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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관리 방안 논의 -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이달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김천신경정신병원, 미래병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치료명령제도는 심신장애, 약물중독,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써「치료감호법」개정을 통해 2016. 12. 2.부터 시행되었고, 2018. 6. 13.부터는 마약류 사범까지 확대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방법, 조현병 환자에 대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처방에 관한 사항, 피치료자에 대한 복약 검사 등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집행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최근 잇따른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묻지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신질환 보호관찰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명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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