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24일(목)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강사를 초빙,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장애인의 권익 및 편의 증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각종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재활프로그램 마련, 인식 개선 교육 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