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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전 공무원 대상「아동권리 자가학습」실시

카툰과 플래시를 활용한 재미있고 접근이 손쉬운 아동권리 교육 마련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공무원의 아동친화도시와 아동권리 개념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미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아동권리 자가학습」을 3월 11일(월)부터 시작했다.

 

「아동권리 자가학습」은 올해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일회성으로 진행되었던 집단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사용하는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손쉬운 온라인 교육 접근방식을 통해 공무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여 정책 추진과정에 아동권리를 고려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학습내용은 카툰과 플래시를 활용하여 보다 알기 쉽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의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아동의 4대 권리, 아동권리 실태 현황,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아동학대 예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분기별로 퀴즈를 통해 학습을 자가진단하고, 개인별로 학습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황은채 아동보육과장은 “일상에 자주 접하지 못해 생소한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과 원칙을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쉽게 알려주기 위해 도입했으며, 조금이나마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가 아동 관련 정책 추진 시 아동권리를 고려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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