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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단체 행사에 현금 찬조한 ○○조합장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2월 26일(화)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5항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조합장 A씨는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특정단체 행사에 2015년도에 현금 100만원, 2016년도에 현금 25만원, 총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2019년 2월 28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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