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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일보 단독] “투자 유치 사기 의혹, 구미시 A의원 사건과 진실”

‘구미시 (전)공무원 고소인 B씨 측 변호사, A의원 협박’
A의원, ‘시시비비 떠나 공인으로서 피해회복 최선 다할터’

지난해 7월 구미시 A의원은 지인의 소개로 사업을 하게되면서 구미시 (전)공무원 B씨로 부터 자발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다.

경기불황으로 A의원의 사업에 적자 폭이 커지면서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원금회수를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않자 투자사기명목으로 2월 초순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제출하여 지역 여론 내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본지는 무선전화를 통해 A의원을 상대로 사건의 전말과 입장을 취재했다.

A의원에 따르면 “갑작스런 경기불황으로 사업적자의 폭이 증가하자 B씨는 변호인을 통해 원금 회수를 요구해 왔다”며 이에 A의원은 “사업체 매각을 시도했으며, 지금 당장 매각이 어려우니 사업체를 통째로 B씨의 명의로 가져가기를 제안했지만, B씨측 변호인은 이를 거부했고 다른 협의 방법을 요구 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의원은 B씨에게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안 : A의원 소유 거의동 땅 500평의 부동산을 인계해 주겠다.
2안 : A의원이 지급 보증인을 세우고 6~10개월 안에 투자금을 돌려 주겠다.

그러나 “B씨측 변호인은 이 또한 거절했으며 오로지 지금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만을 고집했다”고 말했다.

A의원은 “상대편이 투자를 하고도 사업이 잘 되지않는다고 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잘잘못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원금을 돌려 줘야 한다”는게 A의원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B씨 변호인측은 A의원에게 “시의원이 얼마나 인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해 징역을 살아야 된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

하지만 A의원은 “투자자 B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토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의원은 “아직 경찰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인이란 신분을 이용해서 언론이 마치 A의원이 B씨를 속여서 투자금을 받은적이 없는데도 일부 언론이 A의원이 사기를 쳤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적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A의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B씨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본지는 전직 구미시 공무원 B씨와 연락이 닿는대로 B씨의 입장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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