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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피난안내 홍보 실시

구미소방서(서장 김재훈)는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탈출을 위해 세대 간 설치된 경량칸막이 중요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며, 지난 1992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이는 약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미 관내에는 약 637개소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사용방법이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에 대상 아파트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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