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목재펠릿·방부목재·목탄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 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 기준 적합 여부를 한국임업진흥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 집중 홍보한다.
김영환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수렴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