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세용 시장)는 11월 14일(수)부터 12월 13일(목)까지 1개월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는 적극적인 환급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 중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0월말 기준 3,329건 51백만으로 만원 미만의 소액이 전체 미환급금의 65%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폐차,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대부분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민원24시(www.minwon.go.kr)」「위택스(www.wetax.go.kr)」「ARS(1899-0093)」를 통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여 위택스(Wetax)에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면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환급금 기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미시가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자에게 발송되는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 뒷면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작성 후 수신자 부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모금된 재원은 구미시 저소득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