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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18년 12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구미시는 2019년도에 공급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서는 농업인 편의를 위해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이나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농지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미등록인 경우 내년 비료 공급 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신청한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공급대상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과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유기질비료는 20kg포당 1,7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등급 기준 20kg포당 1,600원을 지원한다.

 

특히, 유기질비료(3종) 지원단가는 올해 20kg 1포당 1,900원에서 내년 1,700원으로 하향 조정 되었으므로 사업신청 시 유의해야 하며, 구미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신청농지의 면적 및 작목별 배정량을 기준으로 농가별 공급량 및 공급업체를 선정해 내년 1월부터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김종성 농정과장은 “농식품부에서 매년 발생되는 예산 불용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의 미사용 비료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므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은 반드시 물량을 수령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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