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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스포츠ㆍ취미

선산보건소,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단속 실시


선산보건소(소장 소지형)는 6월 1일(금)까지「국민건강증진법」및「구미시금연조례」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위한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5월 28일(월)부터 진행되며 선산보건소 금연지도단속반과 경찰서가 합동지도점검반을 구성하여 읍면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과 PC방·일반음식점 등 민원다수 발생시설 등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흡연카페의 금연구역 지정과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법정 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소지형 선산보건소장은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구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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