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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철우 국회의원, 의원직 사퇴 관련 입장 피력

“홍준표 당대표 면담 후 입장 밝히겠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협위원장·최고위원직과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이철우 국회의원은 1월 30일(화), 홍준표 대표의 ‘경선전 국회의원직 사퇴 불가’입장과 관련, 31일(수)“홍준표 대표와 면담 후 당과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전 의원직 사퇴 불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피력했다.


그는 홍준표 대표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한 미국 방문과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베트남 방문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도지사 출마와 관련하여 최고위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홍 대표가 “최고위원직과 당협위원장직 사퇴는 수용하되, 의원직 사퇴만큼은 계속 만류해 왔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먼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해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선전 의원직 사퇴 의사를 계속 밝히자, 최근까지 홍준표 대표는 만류해 왔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17일 경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같은 달 31일, 김천시 당협위원장과 불공정 경선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중앙당에 제출했으며,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2월 7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 사퇴는 현행 공직 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서 “의원직 사퇴는 특권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다른 후보와 공정하게 경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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