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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12일간 일정 마무리

구미시의회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 5분 자유발언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이용하지 마라”
조례·동의안 등 27개 안건 의결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청취
의원발의 조례안,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0월 31일(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7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미시의회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이용하지 마라”라는 발언과 “대구취수원 구미시 이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며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의 타당성에 한정한 용역 시행에는 반대하며 정부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의『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취득재산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8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재검토(삭제)하여 수정 제출된 안건을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자격 등 내용을 재검토하기 위해 보류하였고, 각 상임위별로 25일부터 3일간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을 청취하였다. 끝으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개나리아파트)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제217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근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진대표발의) 3건의 의원발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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