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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월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9월 30일까지 납부 ――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 환경개선부담금 ―― 오염원인자 부담, 환경개선사업 용도로 사용
▷ 2015년 2기분 이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기존 체납액은 납부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5,500여건(2,05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 1. 1. ~ 2017. 6.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후납제로 차량 폐차나 매매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017년 9월 30일 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하며, 국고로 귀속되어 저공해자동차 보급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2기분 이후 건물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되었으나 체납액은 납부하여야 하며,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문경원 환경안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할 때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안전과(054-48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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