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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공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소기업 관련 청년정책 실무자 간담회 개최

경북청년 복지카드,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 등 추진시책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경상북도는 27일 도청에서 중소기업 관련 청년정책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관련 청년일자리 정책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대경지역본부, 도내 상공회의소, 경북경총, 경북동부경협,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 한국농공단지협의회 경북협의회, 경북경제진흥원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청년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경북도는 청년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단체에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1인당 100만원의 선불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는경북청년 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과감히 확대해 더 많은 도내 청년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한 내용은 주요 요건을 종전공고일 기준('17. 3. 15.)에서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15~39)근로자로 변경하고, 경북소재 중소기업에 2017년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면 가능하도록 했으며, 당초 현장직에만 해당되는 것을 사무직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고, 이상의 요건이 충족한 근로자 중 연봉 30백만원 미만 청년근로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북청년 복지카드 변경내용

항목

당 초

변 경 후

지원

대상

 

사업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부모가 계속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15~39) 근로자

 

근로자 3~99명 이하 규모의 경북소재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이며, 2017년 채용 후 3개월 이상 된 현장근무자

 

연봉 30백만원 미만 청년근로자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15~39) 근로자

 

경북소재 중소기업에 2017년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청년(현장직,사무직)

 

연봉 30백만원 미만 청년근로자

지원

방식

1인당 100만원

- 2회 지급(회당 50만원씩)

1인당 100만원

- 1회 지급(100만원)

 

또한,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작년 12월말 고용인원을 유지하면서 2017년도 청년(15~39)고용 실적이 5명 이상인 도내 중소기업이면 신청가능하며 청년고용 실적에 따라 심사를 통해 2~5천만원의 고용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은 수행기관인 ()경북경제진흥원(www.gepa.kr)에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경북도는 1-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 학사학위 취득지원(계약학과 운영),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등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도정역량을 집중해 국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전강원 경상북도 청년정책관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경북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으로도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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