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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및 결산 심사

예산과다 편성 지양 등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예산 반영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93회 도의회 제1정례회 기간 중인 619,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과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의결된 조례안 2건 중 한창화(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해양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일만항 등 지역물류 정책 수립과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하여 신규 화물 유치량을 늘려 항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항영일만항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명을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신규항로 개설과 국제물류 및 특정화물 유치 등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사업을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영일만항 운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남진복(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인 울릉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내용 중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임지원대상과 노선을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고, 재정지원금 기관별 부담 명문화, 재정지원금 신청절차 중 승선자 인적사항 제출 생략 등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개정을 계기로 도서지역인 울릉군민들이 여객선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 ·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나기보(김천) 위원장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예산의 적시성 확보와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예탁금 등 적립금 관리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 관리 등 기금 사업의 추진상황은 물론, 예치금 및 예탁금 운용, 이자수입 관리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도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동호(경주) 부위원장은 영천 렛츠런 파크(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말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 할 영천 렛츠런 파크 사업은 영천시민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어려운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뭄대책 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영애(김천) 위원은 이월사업 발생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효과의 극대화 등을 충분히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희영(예천) 위원은 공수의사가 예방접종을 위한 축산방문시 자가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문하고 있으며, 또한 소 브루셀라병 예방접종시 하나의 주사로 여러 두를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공수의사의 방역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소독 및 예찰 등 방역활동에 보다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청송) 위원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작물에 대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경(성주) 위원은 사업 추진중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전액이 집행된 사업과 예산집행 후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시 감액 등으로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어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관리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세입결산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도비보조금 집행잔액)FTA농식품유통대책단 227,677만원, 친환경농업과 36732만원, 축산경영과 255,730만원으로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있도록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보조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시 개별농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는 실정이라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포항) 위원은 우리도에서 케이씨피드 지분현황과 배당금 수입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투자금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291만원은 축산경영과 2016년 이전 부과분(과태료)이 미수납된 것으로 수납 시기상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세입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황이주(울진) 위원은 농촌개발과 명시이월 사업중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은 국비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사업으로 이들 사업은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면 사업효과가 반감되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의 국비교부 확보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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