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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ㆍ스포츠ㆍ취미

태백시, 6개월 이상 거주 출산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

태백시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강원도내)하고 올해 자녀를 출산한 모든 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출산과 산후 산후풍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강원도 출산·양육지원조례안(‘16.12.30)」에 의거 추진된다.

 

지원내용은 산모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환자부담 총액을 대상으로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되는 산모의 의료비는첫째 출산시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이며 첫 번째 출산이면서 쌍태아의 경우는 최대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제 비용 등으로 산후회복 외 미용 및 산후조리원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6월 시행으로 출생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가능하고, 절차는 대상자 의료비 사용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지원 자격확인 및 결정통보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자의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①신청서(보건소) ②증빙서류(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내역서 및 약국발급 약제비 내역서 ③통장사본 ④주민등록등본(주소지변동)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 “본 사업으로 출산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사업팀(☎539-85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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