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은 도차원에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경상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3일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 지원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등과 경상북도 공익신고센터 설치 · 운영과 공익신고 책임관을 규정했다.
또, 보상금 · 포상금의 지급 규정과 중복지급 금지, 공익신고 우수기업의 지정,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환경조성사업, 공익신고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했다.
박정현 의원은 “조례안은 경북도내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필요시 보상금․포상금을 지급하며, 도내 소재 기업의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경상북도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반부패 의식 향상을 통한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