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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8일, 선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실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는 1390

구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20153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선거에서 당선된 선산농협조합장이 지난 110일 사직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및 정관(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에 의해 오는 28일 선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자등록신청기간은 1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인 1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7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

 

선산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2,140여 명이며, 선거일인 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산농업협동조합 종합청사에서 투표를 실시한.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만들 1차적인 책임은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후보자에게 있다고 말하며, 이들의 공정선거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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