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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委,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전반기 마무리

-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5건, 6월 24일 본회의 통과
- 제10대의회 전반기 총 27건의 조례안 제개정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가 제출한 제․개정 조례안 5건이 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28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농수산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전반기(2014.7.1.~2016.6.30.) 전체 2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조주홍(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성과를 높이고자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고 기금심의를 강화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와 대상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을 강화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동호(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도내 농수산업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농어업 정보지와 예비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일부조문 정비 등 농수산업 지원 범위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품질향상과 안정성 조사,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권현(청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의 전통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싸움소 사육 등 축산업의 다양성 확보로 전통 소싸움 경기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싸움 지원계획 수립, 국․내외 홍보와 전문 인력육성 등에 따른 예산지원 등 전통 소싸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상북도지사(가축위생시험소장)가 제출한‘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동물위생시험소법」과「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과 재발급수수료 등을 일원화하고, 수수료 면제조항을 구체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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