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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 11회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날 기념 경찰서-노인보호전문기관 협력체계활성화 방안 강연회

-노인의권익보호를 위해 상호협력-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과 함께 ‘2016년 제 11회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날을 기념, 경찰서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활성화 방안 강연회’를 실시 하였다.


(강연회 진행 사진)

  이번 강연회는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할지역 12개 시ㆍ군(예천, 김천, 안동, 영주, 문경, 의성, 상주, 봉화, 영주, 영양, 청송, 군위) 경찰서 여성보호계 학대전담경찰관과 청문감사계의 피해자지원전담경찰관이 참여하여, 노인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들의 사례연계를 통한 피학대노인의 신속한 안전확보 및 전문상담을통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대에 대한 개입으로 2차피해를 줄이고자 함에 있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의 김유진교수의 강연으로 노인과 노화의 특성, 폭력과 학대발생의 맥락에 대한 이해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찰의 개입과 협조에 대한 내용으로 사례 개입 시 실질적인 체감 할 수 있는 협력내용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경북도청 노인효복지과 김화기 과장 격려사)

  경북도청 노인효복지과 김화기 과장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사례 
신고접수건이 2011년 360건 → 2015년에는 650건으로, 5년사이 두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주위에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처치, 식사 등에서 방임하는 사례를 빈번히 목격함으로써 어르신학대예방은주변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노인학대 현장조사 시 기관직원이 가해자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시어 폭행, 욕설, 거부 등에 노출되어 원만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오늘 강연회를 통해 경찰서와 노인보호전문기관간 업무이해와 혁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경북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이정섭 계장은 “과거 범죄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업무 절차에는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이 있었다. 이로인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상 경찰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음에 경찰에서도 학대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 본 강연회를 통하여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間 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실질적인 업무협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황은정 관장은 “노인학대신고사례의 업무특성 상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므로써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상호 동행 요청 및 현장조사 법적근거가 마련 되었다. 더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례진행이 중요시 되었다. 경찰서와의 업무협업으로 어르신이 웃는 행복한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단체사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은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로 지정한 하여, 2016년 제 11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겨난 조치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공경, 존중, 관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경북 서북부지역의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의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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