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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화랑훈련 실시에 따른 지방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사태 (“을종”선포)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도민안전책임 선도적 역할 수행


경상북도는 14일 오전 9시30분, 도청 회의실(원융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민·관·군·경 통합방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화랑훈련(6. 13~17)실시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대구권역에 통합방위사태(병종) 선포에 따라 작전지역이 경북도내로 확대되어 도민안전과 군·경합동으로 침투한 적을 조기에 발견 및 격멸시키고 작전의 장기화 및 작전지역 확대방지를 위해 경상북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소집하여 을종사태를 선포했다.

도에서는 초기·위기대응반(도민안전실장 등 24명 운용)을 통합방위지원본부(행정부지사 등 97명)로 격상시키고 군·경합동상황실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도청 개청 이후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각종 시스템점검과 전시대비계획, 매뉴얼 등 평시행정에서 전시행정으로 전환시 즉각적인 임무수행 가능토록 실·국장 중심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점검하라”고 말하면서
 
“각종 대형재난 사고가 발생될 때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기 위해서는 평시 이에 대비한 계획수립과 반복훈련이 되어 있어야 유사한 상황발생시 조건 반사적인 행동으로 초동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국지적인 긴장조성 등 그 어느때 보다 도발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에 실시하는 화랑훈련이 도민의 안전과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매너리즘에서 탈피하여 실전적이고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지방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총력적 개념에 입각하여 전방위적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경북도에서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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