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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백시,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극 신고 당부

태백시가 복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등 부정수급의 유형과 신고 절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수급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받거나,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내 사실혼관계로 거주하는 행위,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구 부채를 부풀려 신고한 후 수급비 등을 지급 받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장애 판정을 받는 행위, 허위로 가족관계 단절을 신고한 후 수급비 등을 지급 받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110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팩스( 02-2110-0678), 홈페이지(www.acrc.go.kr), 우편 등을 통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행위의 증거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며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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