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복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시는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는 등 부정수급의 유형과 신고 절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사실을 은닉하고 수급비 등을 과다하게 지급받거나, 위장이혼 후 동일 주거지내 사실혼관계로 거주하는 행위,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구 부채를 부풀려 신고한 후 수급비 등을 지급 받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장애 판정을 받는 행위, 허위로 가족관계 단절을 신고한 후 수급비 등을 지급 받는 행위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신고는 전국 국번 없이 ☏110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팩스( 02-2110-0678), 홈페이지(www.acrc.go.kr), 우편 등을 통해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행위의 증거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며 신변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