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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16년도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

상거래용 저울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016. 4. 25(월)부터 송정동을 시작으로 구미 전지역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짝수년도에 시행되고, 각 읍․면․동별로 지정된 날짜에 순회검사를 실시하며, 금은방, 정육점, 대형할인마트, 슈퍼, 전통시장, 기업체 등에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계량기가 정기검사 대상이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2015~2016년도에 제작된 계량기와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제외되며, 토지, 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한 곳에 5대 이상 소유한 경우 현장 검사신청을 하면 시에서 직접 현장방문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불편을 없도록 하였다.

 정기검사 일정은 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계량기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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