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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소방위, 신청사서 본격 상임위 활동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4월 25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 위원장(경산)외 8명이 발의한 것으로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관리 주체의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직책 등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통합관리기금에서 재난관리기금 담당부서로 변경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건설도시방재국장에서 도민안전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치수행정담당사무관에서 재난대응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천희 도의원(영양)외 7명이 발의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를 경상북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금운용관을 보건복지여성국장에서 도민안전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보장담당사무관에서 재난예방담당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경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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