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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징수 총력

세외수입 체납액 3~4월 일제정리 강력 추진
특별징수반 편성, 책임 징수제, 현장방문 독려, 번호판 영치
차량, 건물에 대한 압류 및 징수불가분 결손처분

구미시 교통행정과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반을 편성, 직원별·읍면동별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633건/205,603천원)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와 재산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체납자 소유차량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처리와 더불어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부과대상 시설에 방문, 납부를 독려하여 95%인 총 징수율을 100% 달성토록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분(34,693건/1,880,342천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병행하여 주·정차 위반 차량압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위한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1990 ∼ 1995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시효소멸로 인하여 징수자체 불가능한 8,319건/264,380천원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현재 18.3%인 총체납율을 1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내 시설물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10월 부과되고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가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 스쿨존은 8만원이 부과되며, 단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 납부 시 20% 경감이 되나 체납 시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가된다.

 교통행정과 이성칠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불건전 재정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강력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조치를 취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체납자들에게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준수하는 분위기를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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