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양성화 사업은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시달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축사 건폐율을 60%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축사용 가설 건축물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 가설 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시설과 가축 양육실, 운동장 등을 추가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토록 해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토록 했다.
육계, 오리 축사의 경우 일정기준 준수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40%이내로 경감, 축사차양 및 지붕연결부위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의 내용이 개선된다.
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장 및 농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관내 무허가 축사를 제로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려는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