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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백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태백시가 오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양성화 사업은 2013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 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지자체에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 요령’을 시달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축사 건폐율을 60%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축사용 가설 건축물 벽과 지붕에 합성수지 사용을 허용했다. 또 가설 건축물 범위에 가축분뇨시설과 가축 양육실, 운동장 등을 추가하고,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토록 해 건폐율 초과문제를 완화토록 했다.  

육계, 오리 축사의 경우 일정기준 준수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40%이내로 경감, 축사차양 및 지붕연결부위에 대한 건축면적 제외 등의 내용이 개선된다.  

시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장 및 농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관내 무허가 축사를 제로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려는 농가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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