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올 1월분에 한해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1일에서 오는 16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을 5일 연장한 것이다.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됐다.
면세기준 변경 전에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였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해당 사업소의 월 급여총액이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항을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