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대형매장 등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포장기준 위반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포장횟수를 비롯해 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등을 점검한 후 포장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미이행 하거나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 기간 동안 관내 주요도로와 마을 이면도로, 터미널, 시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맞이 대청소’도 가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귀성차량의 쓰레기 투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신고 시 에는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대포장 줄이기에 주민 및 제조, 유통업체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