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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태백시보건소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저출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자여야 한다.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시술은 최대 3회,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에 대해 이뤄지며 동결배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선배아를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단 동결배아를 1회라도 청구한 경우 신선배아 지원 기회는 총 3회로 제한한다. 

지원금액은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회당 190만 원 범위 내,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술비용(비급여항목만)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난임 부부 27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다”며 “시술비 지원으로 난임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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