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주유소 대상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관내 주유소 6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준수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http://www.opinet. co.kr)에 게재된 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가격표시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판매 등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