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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석유류(면세유)가격 표시제 실태점검

태백시가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주유소 대상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관내 주유소 6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준수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http://www.opinet. co.kr)에 게재된 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가격표시제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판매 등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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