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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구미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수액) 양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관내 산림보호협약체결 마을 대상 국유임산물(수액) 양여신청 접수중
국유임산물 양여허가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계 활성화 기대
국유임산물 불법 채취시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됨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관내 국유림 연접 마을 중 산림보호협약체결 마을을 대상으로 겨울철 농외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로쇠나무 수액에 대한 양여신청을 2016.01.04. ∼ 2016.01.15.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년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산림보호를 위하여 관내 국유림 연접 마을 중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인근 국유림의 임산물(수액) 채취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관내 김천시·청도군·성주군 지역 4개 마을 32가구를 대상으로 49천ℓ의 수액 채취허가를 승인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구미국유림관리소 최상록 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받은 지역주민에 한정하여 양여가 이루어지므로 양여를 받지 않은 등산객 등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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