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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자치입법 활동 활발

제193회 임시회 조례5건, 규칙1건 의원발의

책의회를 지향하는 구미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이달 9일 개회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7건의 조례․규칙안 중 의원 발의안이 6건에 달한다.

시정 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1문 1답 방식을 도입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윤영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안장환 의원은 상위 법령의 변경 및 수정 내용을 반영한 '구미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한성희 의원이 법령의 근거 없이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승수 의원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구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대표발의 하였다.

이 외 양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근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과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향후에도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정비와 각종 정책을 개발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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