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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 道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안정된 주거환경, 행복한 경북도민

경상북도는 22일 오후2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 및 지역의 주택정책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경북의 주택정책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한‘경상북도 주택종합계획(2015~2024)’(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경상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주택법 제85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도 주택조례 제4조

- 기능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결정 등에 대한 심의

경상북도 장기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로 향후 10년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도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지역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1인 가구 및 50대 이상 고령가구주 증가, 농촌지역 단독주택 노후화와 최근 주택가격 상승 폭 확대로 시장의 불안정 등 인구가구 구조, 사회경제 여건, 주거문화 변화 등 주택시장 여건 변화를 감안하고,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다양한 경북의 주거 특성과 23개 시․군내 표본가구의 주거의식 및 거주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맞춤형 주택전략, 노후주택개량 필요, 지역 주택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에 집중했다.

‘안정된 주거환경, 행복한 경북도민’이라는 주택정책의 비전 달성을 위해 맞춤형 주택공급, 지역특성의 주거환경정비, 보편적 주거복지체계 등 3대 정책목표와 임대주택, 주택시장, 주거복지, 주택개량․리모델링, 도시주거환경정비, 친환경주택 등 6개 부문별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정책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2024년까지 주택공급물량을 산술평균해 매년 건설자재 소요물량을 추정한 자재수급계획과 지역의 주택종합계획으로 경북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주민중심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빈집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 한옥 및 한옥마을 활성화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등‘경북형 5대 핵심 추진사업’가이드라인을 제시, 주택종합계획의 정체성과 실효성 제고에 주력했다.

도는 이번 주택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2024년 주택보급률 113.6%, 1인당 주거면적은 30.0㎡로 올리고,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비율은 7%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이번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책자 및 리플렛 제작․보급과 지역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 마련 등 일관성 있는 지역주택정책 추진으로 통합관리 기반 구축해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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