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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11백만 원 부과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2015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5천723건에 11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 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등록하여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으로 2014년부터 종별 세액이 각 50%씩 인상되어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나 말일이 휴일로 실제 납기는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 각종 매체 중 선택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giro.or.kr)에 접속해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잔여금액만 카드결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제도 운영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라며 기한 내 납부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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