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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추진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극복과 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부시장을 에너지절약대책 총괄 반장으로 구성하여 시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에 대해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공공청사에 대해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심야시간 홍보전광판, 경관조명 소등, ‘매주 수요일 야근없는 날’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경우 12월 29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실내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 및 옥외 광고물 및 경관조명을 소등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과소비 대표 사례인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 대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위기의식 고취를 위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금일(23일) 중앙로에서 황지연못까지 태백시새마을협의회와 1차 캠페인 전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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