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건물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주소생활이 불편한 건물군에 대해 개별 건물별로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도는 현재 다가구 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다수의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있는 건물군으로 확대한다.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대상은 사용용도 등이 다른 여러 건물들이 하나의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있는 대학, 종합병원, 공장, 공공청사, 판매시설 등 건물군이며, 소유자 및 임차인‧점유자가 건물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수의 건물들이 하나의 주소사용으로 불편을 겪는 건물군에 상세주소부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