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개조비용에 필요한 주택개량자금을 600만 원까지 연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등으로써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2013년도 4,606,216원/월(가구원수 3인이하 기준)) 및 주거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거나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이다.
지원대상주택은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이고 금리 2%로 1년거치 19년, 3년거치 17년 분활상환의 조건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융자해준다.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리은행에 사전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태백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개량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및 추진으로 관내 고령자․장애인 등의 주거약자들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