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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단독 정화조 내부 청소 주민홍보 열심히!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건축물내 단독 정화조 내부 청소를 위하여 연중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단독 정화조 내부청소는 '하수도법'에 의거 년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는 정화조 용량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정화조 내부 청소를 등한시 하는 바람에 수질 오염을 크게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단독 정화조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청소기한 1달전 안내 엽서 등을 발송하여 정화조 청소를 독려하는 한편, 정화조 청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태백시에는 4300여 개의 정화조가 설치돼 있으며 정화조 미 청소에 따른 적발 사례는 일부 민원 제기 건을 제외하곤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 등 홍보 강화 이후 정화조 청소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규정 준수를 통한 수질 오염 방지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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