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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등록차량 18만8천여대 중 10만3천여대, 166억원 부과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2월 납기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3천여 건에 16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선납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건수로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대수는 1천7백여대, 세액은 386백만원 증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과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약 10%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2015년도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비영업용(자가용)승용자동차와 서민 생계용 자동차인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는 세율을 동결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 화물차(1톤 이상) 및 택시․버스는 100%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선납할인율은 현행 약 10%에서 2015년도 약 5%, 2016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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