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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 1공단 구조고도화 대형상업시설 반대

주민동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해야

심학봉 국회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미1공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관련 “현행법(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본래 취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상업시설과 같은 소비산업 중심의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이 사업은 주민동의가 핵심인만큼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자 선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대행사업공모지침서」제9조(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특례)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등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이 입법취지와 주민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한 뒤, “현행과 같이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노후산단 지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산단 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범정부적인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 산업집적·인력양성·R&D기반구축,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문화환경 개선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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