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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2월 3일 오후2시 민방위교육장에서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산하 소속이며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교육위원인 최승관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였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이번 교육은 관리비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입주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평소에 가졌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박병호씨는 "아파트 관련한 문제들이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시점에 구미시에서 이런 교육을 마련하여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조문배 구미시 건축과장은 "구미시 인구의 6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아파트 주거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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