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김연식)는 오는 28일까지 지역내 일반국도와 지방도 중 비도시지역에서 시경계 구간인 접도구역 표주에 대해 일제정비 한다고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것이다.
태백시에는 6개소 79.2㎞(일반국도 68.4㎞, 지방도10.8㎞)에 대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m까지 접도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접도구역의 표주․표지 관리상태(망실, 파괴, 위치이탈 등)를 점검해 재설치하는 등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건축물(공작물)을 신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불법 발생여부에 대하여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태백시에는 현재 표주 151개와 표지판 4개가 설치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접도구역은 도로의 기능향상 및 교통안전을 위해 지정한 것이므로, 관리현황 일제조사 후 지속적인 현장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