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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5분 자유발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중간보고, 조례안 의결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12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여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날 본회의에서는 구포쓰레기 매립장의 공원화 필요성에 대한 윤종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박교상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가 있었다.

그 외「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 건의 조례안과「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제6기 구미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등을 의결했다.

이어 구미시의회는 11월말부터 192회 정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승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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