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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실시

구미시(남유진 시장)는 2013년 12월 승인된,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내용에 대하여 11월 4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에 들어갔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의 목표는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구체화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구미시 행정구역 전역(A=615.55㎢)에 대하여 기준년도 2010년, 목표연도 2020년으로, 목표인구 55만명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람공고를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11개소를 비롯한 기타 5개소 및 자연취락지구 변경 및 폐지 8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에 해당하며, 추후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에 대하여 별도 공람하게 된다.

주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으로 수변공원 및 근린공원 2개소 신설, 인동1근린공원 일부해제, 공동묘지 2개소 신설, 옥계묘지공원 폐지, 구미 역후도로 확장외 3개 노선 신설 및 확장계획을 수립였으며, 기타 종합운동장 축소, 구포동 폐기물처리시설 폐지, 문화시설․하수처리시설 신설, 학교 4개소 조정사항을 포함하였다.

공람공고에 따른 관련도서 열람에 대하여는 구미시청 도시과 및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민원실)에서 11월 4일부터 14일간 공람한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공람, 관련부서(기관) 협의, 구미시의회 의견청취,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심의 신청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 및 처 협의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 .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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