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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태백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시는 10월말 현재 520대 2,098건 2억 41백여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발생하여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상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가 많을 뿐더러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일명 대포차량)이 많기 때문이다.

시는 올 해 10월까지 체납담당 공무원 6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1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 2백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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