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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태백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장애인의 전용 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편의시설 이용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행정·공공기관과 체육시설, 종합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공중이용 시설과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를 이용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으로는 시설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절설치 및 불법주차 여부, 주차가능 표지 부착여부, 주차표지 부착차량 이라도 보행 장애인 탑승여부, 자동차 표지 위조, 대여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바람직한 주차문화의 확립을 위해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보행 장애인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 놓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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