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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태백시가 자체수입 확충 및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에 나선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35억 원으로 체납액 일제기간 중 체납액의 20%인 7억2천만 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시는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 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체납액 정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 직원별 분담 책임 징수제를 확행 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압류재산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특히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경과 및 체납금액이 총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 1년경과 및 체납 총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뿌리 뽑는다는 각오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며 “시에서는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 및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본인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련문의는 태백시청 세무과(550-2035) 또는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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