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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경관조례 개정 입법 예고

태백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 실정에 적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관조례 개정를 위하여 내달 5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내용과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협정, 경관심의대상 등을 구체화 해 태백시의 도시경관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들이 경관계획을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 설치하여 무분별한 경관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와 디자인심의 대상이 겹칠 시 이중으로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돕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시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 태백시의 경관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과 지침을 확립하게 되며, 주민 스스로도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역경관을 관리·조성할 수 있게 돼 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갈것이다” 고 말했다.

경관조례는 10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공포 2015년 1월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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