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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자기계좌 관리하기 바빠! 고객계좌 관리 불능 상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김태환의원

국내 10대 증권사 임직원중 올해 상반기 6개월동안 자기매매 횟수가 1,200회(하루평균 10회이상)를 넘는 임직원이 4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매매주문을 기록한 임직원은 현대증권의 A직원으로 6개월간 23,310회를 매매해 하루평균 매매주문횟수가 190회를 넘었으며, 대우증권의 B직원은 지난 6개월간 자기매매 수수료로 회사에 2억3,600만원을 지불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증권거래법(2008년) 당시는 원칙적으로 금지였으나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2009년부터는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해왔다. 하지만, 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는 일반고객에 손해를 미칠 위험이 높아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간 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에 일시매매정지등 규제를 가한 증권사는 4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위험 수준에 있음에도 증권사의 내부규제가 허술한 이유는 임직원의 자기매매가 많아질수록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수료가 많아 지기 때문인데, 올해 상반기 10대 증권사가 임직원 자기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만 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18,260명중 금년 상반기 1회 이상 자기매매를 한 임직원은 13,470명 이었고 1인당 196회의 매매주문을 했다.

이중, 6개월간 1,200회 즉 하루 평균 10회 이상 자기매매주문을 한 직원은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 43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매매 횟수는 6개월간 2,728회로 하루평균 22.7회를 거래했는데, 이는 정규시장(09시~15시) 기준 15분에 1번꼴로 매매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중 과도한 자기매매로 규제를 받은 직원은 4개증권사 32명에 불과했다. 금융당국과 증권사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증권사가 초단타 자기매매를 손놓고 바라보는 이유는 지점의 수익 때문으로 보여진다. 금년 상반기 동안 10대 증권사가 임직원의 자기매매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215억원으로 1회이상 자기매매를 한 직원 1인당 평균 160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하루평균 10회 이상의 자기매매주문을 한 436명은 평균 1,345만원을 회사에 수수료로 지불했다. 한달평균 224만원 지불했으니 본인 월급을 본인이 내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 별로 살펴보면, 현대증권의 A직원이 6개월간 23,310회의 자기매매주문을 해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고, 하나대투증권 직원은 18,323회로 뒤를 이었다.

직원 개인별 수수료 지불 금액은 대우증권의 B직원이 6개월간 2억 3,600만원을 지불해 한달에 약 4,000만원을 회사에 지불했으며, 같은 증권사의 C직원이 9천6백만원을 지불해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김의원은 “직원의 자기매매 합법화는 음지에서 이뤄지던 자기매매를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 였는데, 직원들이 자신의 계좌를 이처럼 초단타매매 하고 있다면 일반고객들의 계좌는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냐”며, “증권사도 수익에만 몰두하지 말고 직원들의 자기매매를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대형증권사가 이정도면, 중소형 증권사의 관리는 더욱 허술할 것인 만큼 금감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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