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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칠곡.성주.고령) 국감 자료

수자원공사, 설계부터 제작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 이루어져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4일(화) 건축물 분양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축물 분양 시장의 여건 변화, 민원요구 등을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08년도 건축물 분양 활황기에 도입되어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전매제한 등 규제폐지하고, 불합리한 설계변경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첫째,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거주자 우선 분양(20%이내) 규제를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가 가능하여 양 활성화를 통하여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전매제한과, 그 외 지역 등에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과다한 재산권 행사제한 문제 개선 및 건축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요한 설계변경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합리적으로 유도하여 분양 건축물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중 발의하여 이르면 내년 초에 개정을 완료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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